여성 납치해 돈 빼앗고 성폭행..중국인들 2심도 실형[영상]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2. 7.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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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한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받은 불법체류 중국인 A(42)씨와 B(3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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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 피고인들 항소 기각..각각 '징역 12년'·'징역 10년' 유지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피고인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한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받은 불법체류 중국인 A(42)씨와 B(3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4월 1심 직후 이들 모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경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심이 적정하게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 40분쯤 제주시 연동 한 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던 중국인 40대 여성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현금 2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법무부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C씨를 협박해 차에 강제로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C씨를 수차례 때리거나 유사강간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성폭행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유포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차량에 2시간 동안 감금됐던 C씨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집에 돈이 있다"며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들 중 한 명이 C씨를 붙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한 명이 집에서 현금을 가져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C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피의자 추적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사건 직후 이들은 달아났다. C씨는 자신이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고민 끝에 사건 발생 12일이 지난 9월 30일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피해를 알렸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여 피고인들의 인적사항과 주거지를 확인했다. 잠복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3일 이들을 차례대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도주하며 경찰이 400m의 거리를 쫓아가는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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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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