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때 다단계업자 편의 봐주고 뇌물수수 전 경찰간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에 있을 당시 불법 다단계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20일 A씨의 알선뇌물수수·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0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한 경찰서 과장이던 2018년 10월 불법 다단계업자 B씨의 청탁을 받아 수사 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현직에 있을 당시 불법 다단계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20일 A씨의 알선뇌물수수·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0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한 경찰서 과장이던 2018년 10월 불법 다단계업자 B씨의 청탁을 받아 수사 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피해액이 180억원이 넘는 가상화폐 관련 투자 사기 혐의로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판사는 "알선 대가로 음식이나 조의금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위 공무원으로 솔선수범해야지만,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부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 복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서, 지난 4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강남 '무면허 운전' 20대 체포…송파구서 1차 사고도(종합) | 연합뉴스
- 화천 북한강에서 토막 난 시신 일부 떠올라…경찰, 수사 나서 | 연합뉴스
- 은평구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구속…"도주 우려" | 연합뉴스
- "지난해 사망한 아버지 냉동고에 보관"…40대 1년 만에 자수 | 연합뉴스
- '벌통 확인하겠다' 횡성 집 나선 80대 실종…이틀째 수색 중 | 연합뉴스
- 에르메스 상속남 18조원 분실사건…정원사 자작극? 매니저 횡령? | 연합뉴스
- 러 연방보안국 신년 달력에 푸틴·시진핑 '브로맨스' | 연합뉴스
- "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 연합뉴스
- 로제 '아파트' 영국 싱글차트 2위…"향후 상승세 기대"(종합) | 연합뉴스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