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근로자 공급 독점 안 돼"..제주항운노조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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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항운노동조합이 현재 38년째 자체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항 근로자 공급사업에 제동을 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20일 제주도 항만노동조합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인 제주항운노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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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 항운노동조합이 현재 38년째 자체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항 근로자 공급사업에 제동을 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20일 제주도 항만노동조합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인 제주항운노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2019년 5월22일 제주항만노조에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 허가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르면 항만하역사업자는 일반 제조업체와 달리 작업 예정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근로자 공급 사업자로부터 수시로 공급받아 활용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는 제주항운노조가 유일하게 1984년 5월1일 제주도로부터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뒤 연장 허가를 받으며 도내 항만에 독점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항만노조가 설립 후 한 달 만인 2019년 4월24일 제주도에 제주항 내 17개 사업체에 한 달에 60명, 1년에 720명의 근로자를 공급하는 내용의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 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하역 물량과 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과잉 공급되면 고용 불안 등 고용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해당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공익 보다 제주항만노조의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 두 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지난해 8월 제주항만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제주항의 물동량은 2016년 1118톤에서 2019년 1504톤까지 증가하는 추세고, 2025년에는 제주외항 2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제주항 항만 근로자 수요는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원심 재판부는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항운노조 소속 항만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연 700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임을 고려하면 기존 항만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악화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제주항만노조의 신청을 허가하면 노무 공급질서 개선, 항만하역업계 질적 향상 뿐 아니라 기존의 독점적·배타적인 항만 근로자 공급에 의한 폐해를 방지할 여지도 크다"며 제주항만노조의 청구를 인용한 배경을 밝혔다.
제주항운노조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함에 따라 대법원 상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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