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항만 하역 작업 독점체계 깨지나..새 노조 허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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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간 이어진 제주지역 항만 물류 하역 작업 독점체계가 경쟁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는 제주도항만노동조합(이하 항만노조)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 허가 거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2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2019년 4월 항만노조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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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38년간 이어진 제주지역 항만 물류 하역 작업 독점체계가 경쟁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는 제주도항만노동조합(이하 항만노조)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 허가 거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2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신규 근로자 공급사업 신청을 허가할 경우 공정한 경쟁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 항만 하역업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며 항만노조 측 손을 들어줬는데,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2019년 4월 항만노조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도는 전국 대부분 항만에서 1개 노조에만 근로자 공급 허가를 내주고 있는 점, 이미 제주항에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제주도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이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는 점을 반려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항만노조는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2020년 4월 제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패소한 제주도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피고의 보조참가인인 항운노조가 항소해 2심까지 이어졌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항운노조뿐 아니라 항만노조까지도 제주항에서 발생하는 하역 물량 처리를 위한 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946년 설립된 항운노조는 1984년 5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제주지역 항만에서 유일한 근로자 공급사업자로 활동했다.
항운노조 조합원은 430여 명, 항만노조 조합원은 60여 명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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