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로 행안부 장관 권한 확대 가능성..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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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직제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지휘규칙제정안) 등의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행안부장관의 경찰 직접지휘와 관련한 3개의 제정⋅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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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안, 상위법령 위임범위 넘어 위법 소지"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참여연대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직제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지휘규칙제정안) 등의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행안부장관의 경찰 직접지휘와 관련한 3개의 제정⋅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입법예고된 제정⋅개정안이 모두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있고 목적이 경찰 통제가 아닌 행안부장관의 권한 확대⋅강화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15일에도 직제개정안 등 제정⋅개정안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이 위임한 구체적 범위 안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대통령령인 직제개정안 등 입법예고된 제정⋅개정안에서 경찰 관련 사무가 행안부장관의 소관사무가 아님에도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정 신설은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지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행안부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과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위가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고 행안부장관이 재의를 통해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존 구조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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