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행안부 추진안에 제동.."소속청장 지휘규칙,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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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20일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경찰위는 먼저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정안과 관련해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은 건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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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심의·의결권 강조
경찰제도발전위 추천권 요구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20일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경찰위는 먼저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정안과 관련해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은 건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정안에 담긴 규정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 사무를 다루는 만큼 제정안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대상이 무한정 확대되거나 장관의 치안 사무에 대한 개입 여지가 있는 제정안 제2조 제3항 5호(그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또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데도 행안부 장관의 보조기관인 경찰국의 사무 분장 범위에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제13조의2 제2항 제1호)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삭제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없다는 똑같은 논리로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 정책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이 이 훈령의 소관 기관이 돼야 하고 위원회 간사도 행안부 경찰국장이 아닌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아야 한다는 게 경찰위 주장이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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