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북 어민 북송 전 법리검토 했다..법적 근거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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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2019년 11월 이뤄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북송 3시간 전 청와대의 법리 검토 요청을 받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을 20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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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2019년 11월 이뤄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북송 3시간 전 청와대의 법리 검토 요청을 받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을 20일 공개했다. 이날 한 언론이 법무부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탈북선원 북송 조치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고 "법적 검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한 데 따른 해명 차원이다.
법무부는 요청을 받은 직후 법리 검토에 나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려우며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안보부처로부터 법적 검토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대해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제출한 별도의 자료는 없다"고 회신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법무부가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당시 청와대가 법무부 법리검토 내용을 전달받고도 북송을 결정했는지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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