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죄 투자금은 빼돌려도 횡령죄 처벌 못 해"

나혜인 2022. 7. 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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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살 A 씨, 2013년 생활협동조합 병원 설립 도모
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2심 유죄 파기환송
횡령죄 성립 요건 구체화한 대법 첫 판례

[앵커]

범죄를 목적으로 여러 명이 모은 돈을 누군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려고 주고받은 돈이라면 형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51살 A 씨는 지난 2013년 부산에 요양병원을 세우고 운영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피해자 2명에게서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의료인이 아니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일정 요건을 갖춰 생활협동조합을 만들면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악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 설립을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 단계에서 이들 사이 갈등이 생겨 계획은 무산됐는데, A 씨는 이듬해 투자금 가운데 2억3천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써버렸습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에선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법원도 A 씨에겐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투자금의 경우 이미 사기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형량은 징역 6개월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까지 전부 무죄로 보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애초 투자금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금지한 의료법을 어길 목적으로 전달된 만큼, A 씨와 투자자 사이 관계는 형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낼 순 있지만, 민사상 권리가 있다고 무조건 형사상 보호 가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범죄를 모의한 일당이 주고받은 돈을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대법원이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초엔 그저 규범에 따라 판단하도록 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데, 횡령죄 성립 요건을 한층 더 정교하게 만든 셈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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