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175명,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사망자와 실종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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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셀프 보상법'이라는 비판에 부딪혀 중지됐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짐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됐던 많은 열사들을 당당하게 유공자로서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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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셀프 보상법'이라는 비판에 부딪혀 중지됐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짐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됐던 많은 열사들을 당당하게 유공자로서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재추진을 위한 연서명에는 민주당 164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4명으로 총 17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는 의원 5명을 제외하고 모두 서명해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된 셈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모두 성공한 나라가 됐고, 우리 국민의 성취 뒤에는 민주화를 외치다 산화한 민주열사들의 희생이 있다"며 "그럼에도 그 희생과 헌신을 예우할 민주유공자법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16대 국회부터 20대까지 관련 법률은 20년 넘게 발의와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사망, 행방불명된 136명과 상의자 중 장해판정을 받은 693명에 한해 민주유공자로 대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이 법을 '운동권 셀프 보상법'이라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며 "이한열, 박종철 열사 등 대부분의 열사들도 배우자, 자식은 물론 부모님도 대부분 세상에 계시지 않았다. 그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공을 인정해줄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셀프 보상법이라고 비판받았던 것은 설훈 의원 발의안인데, (민주화 운동 과정서)구속·해고·제적을 당한 분들까지 포함한 법이었다"며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데, 모두 취하를 하고 사망자와 실종자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셀프보상법이라는 비판을 벗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 열사들을 유공자로 만들고, 부상당한 분들, 실종된 분들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이 법에 돌을 던지지 말아달라"며 "이 법과 함께 국민의힘이 제출한 부마항쟁법(부마민주항쟁 유공자 예우법)도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고(故) 전태일 열사 동생인 전순옥 전 의원은 "(민주유공자 가족들은)40~50년 가까이 고생하며 가족을 먼저 보내고 거리와 천막에서 투쟁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법안이 꼭 통과될 것을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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