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주유공자예우법 재추진.."셀프보상법 왜곡은 모욕"(종합)
기사내용 요약
민주화 유공자 자녀 학비면제, 공공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등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자 자진 철회한 바 있는 민주화유공자 예우 법안을 재추진한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전태일·장현구·박종철 등 민주화 열사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민주화유공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 공로자 훈장을 받아도 관련자로 머무르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이 법을 '운동권 셀프보상법'이라고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 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한열, 박종철 열사 등 대부분의 열사들도 배우자, 자식은 물론 부모님도 대부분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그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데 대한 공을 인정해 줄 수 있을 뿐"이라며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서 예우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제도적 가치 인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행방불명·부상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829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료나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은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의 채용시험에서 5~10%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공공·민영주택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우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87년 헌법체제를 만드들 때 희생 당한 이한열·박종철 열사까지도 민주 유공자가 아니란 말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김세진·이재호 열사에게 훈장을 서훈했는데 그분들도 민주화 유공자가 아닌 상태다. 이런 분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제헌절인 지난 17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민주유공자법 재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투쟁했던 수많은 희생자들을 생각한다. 박종철, 이한열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민주 헌법이 개정된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열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 농성 중이다. 국회가 정상화 되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됐던 많은 열사들이 유공자로 인정받아 국가 예우를 받게 되길 바란다"며 "이 법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적어도 돌아가신, 희생되신 분들을 민주 유공자로 인정하는 입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에도 우상호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열사, 희생자에 대한 유공자법 제정에 나설 때"라며 "국회 앞에 30도가 넘는 뙤약볕에 농성 중인 열사 유가족들께 호소드린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할테니 이제 농성을 해산하고 국회의 제도 개선 논의를 지켜봐주실 것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국까지 진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거나 사망한, 또는 크게 다친 분들에 대해 일정하게 그 명예를 인정해주는 보상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은 이미 발의돼 있다. 민주화 운동을 한 모든 사람에 대한 '셀프 보상법'은 아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민주유공자예우법 가운데 우 의원의 법안을 위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의 법안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사망·부상·행방불명자로 민주 유공자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민주유공자법은 지난해 3월에도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 끝에 철회된 바 있다.
당시 설훈 의원이 발의했던 해당 법안은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와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민주유공자)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이를 놓고 비판 여론이 일었고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거에 악영향이 우려되자 결국 법안을 철회했다.
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설 의원이 제출했던 법은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구속되고 해고 당했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피해자들을 유공자로 하자는 것"이라며 "(제가 발의한 법안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 사망하고 실종되고 부상당한 분들에 한해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화된 나라에서 운동권 셀프 보상법, 586 셀프 보상법 식의 사실이 굉장히 왜곡된 비판을 받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이 법으로 보상받고 유공자가 되려고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모욕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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