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해고·전보" 사업주에 첫 유죄 확정

양은경 기자 2022. 7. 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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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찾을 없어."
'경영마인드' 라는 것이 현행 규범에 못미치는 낮은 수준
대법원 청사/뉴시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확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 대표인 A씨는 2019년 7월 27일 근로자 B씨로부터 직장 상사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직장 상사가 업무편성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은 수당을 적게 받도록 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차에 걸려서 박살나라” “눈알들이 다 빠져라”같은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 회사는 신고 이틀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 이후 인사위를 열어 B씨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소하고 B씨를 다른 구내식당으로 전보하는 조치를 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이어서 B씨는 기숙사생활을 해야 했다.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이 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인사위를 열어 가해자에게 인사경고를 했으며 B씨가 전보받은 곳은 기숙사가 제공돼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조치를 취하는 게 상당한데도 오히려 해고조치를 취했다”며 “인사위도 가해자의 일방적 해명만을 듣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경징계로 무마한 것”이라고 했다. 1심은 “B씨가 부당전보 구제를 신청하고 전보조치가 불리한 처우임을 호소하는 점에 비춰 불리한 처우가 맞다”며 검찰 구형인 벌금 2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경영마인드’라는 것이 현행 규범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를 대상화하고 인식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식은 언제든지 또 다른 피해자를 용인하고 또 다른 다수의 가해자를 방치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 이 사건 판결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 조치의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피해 근로자는 복직한 이후 계속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며 “사법절차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이 확인됐음에도 피해자가 안전한 일터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 계속되는 사업주의 시정 노력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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