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구멍 뚫어 휘발유 등 훔친 40대 징역 3년

한무선 2022. 7. 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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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 중순 대구시 동구 동호동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고압호스를 연결해두고 같은 해 9월 23일 인근 공터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해 휘발유 2만2천ℓ(시가 4천400만원 상당)를 빼내 옮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유류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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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2011년 7월 중순 대구시 동구 동호동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고압호스를 연결해두고 같은 해 9월 23일 인근 공터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해 휘발유 2만2천ℓ(시가 4천400만원 상당)를 빼내 옮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유류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범 5명과 함께 유류 절취를 위한 설비 마련, 운반, 장물 처분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200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가석방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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