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로 근로기준법 회피 사업장 적발

박찬구 2022. 7. 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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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으려고 하나의 사업장을 36개 사업장으로 분리해 운영한 사업주가 적발됐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가산 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등 일부 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 등 5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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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하나의 사업장을 36개로 분리
5인 미만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적용안돼
임금체불 대지급금제도 개선, 체불근로자 권리구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으려고 하나의 사업장을 36개 사업장으로 분리해 운영한 사업주가 적발됐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가산 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등 일부 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모 아울렛 대표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36개 의류 매장과 식당은 별개 사업장처럼 사업등록, 4대 사회보험 등을 별도로 신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실제로는 대표와 그 가족이 이들 사업장을 총괄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 등 5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은 시정조치에 따라 체불금품을 전액 지급하고, 171명의 근로자들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된다. 1998년부터 운영된 대지급금 제도는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 신청에서 지급까지 오랜 시일이 걸려 체불근로자의 생계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조치했다. 지금까지 대지급금은 법원 판결후 신청할 수 있어 수령까지 10개월 이상 걸렸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그 기간이 4.5개월 정도로 줄어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이같은 사례들을 포함해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 발표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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