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대우조선해양 '교섭 거부' 범죄부터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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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게 "불법점거를 멈추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의 업무를 사실상 통제하는 만큼 교섭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 노동법률단체를 통해 나왔다.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금속노조 법률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7개 노동법률가단체는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이를 제지하거나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하청 노동조합의 불가피하고 절실한 투쟁의 일부 불법성만 부각하며 강경 대응만을 외치는 것은 사태 해결을 도외시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불법을 방치한 채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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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결정
"판례 등 따르면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정부와 여당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게 “불법점거를 멈추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통제하면서도 그간 교섭에 제대로 임하지 않은 것부터가 사태 장기화의 원인이자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노동법률단체를 통해 나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하청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계속 임하지 않다 이달 15일에야 처음으로 대화 자리에 앉았다.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금속노조 법률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7개 노동법률가단체는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이를 제지하거나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하청 노동조합의 불가피하고 절실한 투쟁의 일부 불법성만 부각하며 강경 대응만을 외치는 것은 사태 해결을 도외시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불법을 방치한 채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에 대해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법률가단체는 하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의 노동자(하청 노동자)일지라도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씨제이대한통운에 대해 ‘(하청 노동자 격인) 택배기사 쪽 노조와 단체교섭하라’고 판정하고 지난 3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감독에 한해 하청 노동자 쪽 노조와 단체교섭하라’는 판정한 것도 이런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이제까지 노동조합법 관련 판례는 주로 ‘직접적으로 고용관계를 맺은 사용자’에 한해 사용자가 노동자와 단체교섭할 의무를 진다고 해석했으나, 최근 중노위는 사내 하청 노동자처럼 원청 사용자가 사실상 노동조건을 정하는 경우라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고용관계로만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여겨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판례 등을 종합하면,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예정된 기한까지 고객에게 선박을 인도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이 발생하는 조선업 특성상, 원청 조선사는 각 하청업체의 선박 공정을 촘촘하게 통제할 유인이 크며 이는 하청 노동자들이 주로 맡는 가공, 조립, 도장, 발판 등도 예외가 아니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조합원 면담과 하도급업체 계약서 등을 확보해 파악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SAP)을 이용해 하청 노동자가 포함된 작업 부문별로 생산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작업 공정률과 시작일·종료일, 작업량을 세세하게 관리하고 작업 계획을 맞추도록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청 생산 일정에 하청 생산이 좌우되는 사내 하도급 업무 특성상 하청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원청 노동자가 휴가를 가면 강제로 쉬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법률가단체는 “대우조선해양은 자신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지만 실상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노조법상 사용자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협력사인 대표자에 작업구역과 작업량을 협의를 통해 배분하는 구조이며 작업 기간을 제시할 뿐 (협력사 공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원청의 일정에 따라 협력사 대표자가 직원의 근태를 조정하는 것은 협력사의 고유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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