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자 부당 전보..사업주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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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주거지와 먼 곳으로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한편 대법원이 A씨의 징역형 판결을 확정하자,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번 판결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과 조치의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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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괴롭힘 피해' 근로자 부당인사조치 혐의
피해 근로자 의견 안 듣고 징계절차 종료
민변 "사업주 조치의무 인식 확립 계기 돼야"
[서울=뉴시스] 김재환 류인선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주거지와 먼 곳으로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 B씨를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충북 청주시의 한 업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상사 C씨가 B씨에게 신고식 명목으로 회식비를 내도록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수당을 적게 받도록 업무시간을 조절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C씨는 B씨에게 욕설과 폭언뿐 아니라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해고를 빌미로 통화내역서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A씨는 이런 신고를 접수하고도 2019년 8월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가 청주시가 아닌 음성군 소재의 한 회사에 있는 구내식당에 근무하도록 전보명령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렇게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돼 첫차를 타도 출근시간에 도착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 간병도 해야 했던 B씨는 출퇴근이 힘들어 결국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전보된 곳의 노동강도나 시설이 이전보다 나아 불리한 조치를 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인사위에는 상사 C씨만 출석해 청문 기회가 주어졌을 뿐, B씨를 비롯한 괴롭힘을 호소한 근로자들에게는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일방적 소명만 청취한 결과로 괴롭힘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고, C씨에 대해선 관리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B씨에 대한 전보명령을 할 때 어떠한 의견도 듣지 않았다"면서 "부실한 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 조치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인지 판단할 때 그의 주관적 의사를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A씨 회사가 취한 조치를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비록 최근 C씨가 해고돼 괴롭힘의 원인이 제거된 것처럼 보이지만, A씨의 법정태도와 진술에 비춰보면 근로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인식은 언제든지 또 다른 C씨를 용인하고, 또 다른 다수의 B씨를 방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1심은 당초 A씨에게 청구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보다 높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이 A씨의 징역형 판결을 확정하자,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번 판결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과 조치의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논평을 냈다.
B씨가 피해를 호소하기 전 A씨가 운영하던 업체에서는 많은 근로자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한 채 퇴사했다고 한다. 이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 이후 A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는 게 민변 설명이다.
민변은 "안타깝게도 B씨는 복직한 이후에도 계속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결국 그만두게 됐다"며 "사업주의 책임이 확인됐음에도, 피해자가 안전한 일터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는 사업주의 시정 노력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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