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못 잡는다" 요양병원 '비접촉 면회'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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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방역이 강화된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 외부 프로그램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하며 노인요양시설 확진자 진료를 위해 운영 중인 '의료기동전담반'은 정신요양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군은 외출·만남 등을 최소화하고 3밀 시설 방문, 실내 취식, 신체접촉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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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방역이 강화된다.
병원·시설 종사자들은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4차 접종자와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은 검사 면제를 받고 있으나, 25일부터 4차 접종 후 3개월이 안 됐거나 확진 후 45일이 안 지난 사람만 면제된다.
입소자 면회는 방문은 가능하나 접촉은 할 수 없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된다. 서로 얼굴은 볼 수 있지만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할 수는 없다는 것.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 외부 프로그램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하며 노인요양시설 확진자 진료를 위해 운영 중인 '의료기동전담반'은 정신요양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군은 외출·만남 등을 최소화하고 3밀 시설 방문, 실내 취식, 신체접촉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고위험군 동거인은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집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 및 식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발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분야는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재택근무 및 비대면 회의 활성화 ▲불요불급한 모임 행사 자제 ▲회식 자제 등의 방역지침을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병가, 유급휴가,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을 활용해 아프면 등원, 등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제도가 정착하도록 협력·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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