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조 "정부, 단체교섭권 보장안해..IL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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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조가 20일 단체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 협의회(한공노협)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단체교섭권과 ILO 핵심협약 제98호를 위반한 대한민국 정부를 IL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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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공기관 노동자는 공무원과 달라…노동법 적용"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공공부문 노조가 20일 단체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 협의회(한공노협)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단체교섭권과 ILO 핵심협약 제98호를 위반한 대한민국 정부를 IL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ILO 협약 제98호는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 단체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약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돼 올 4월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한공노협은 "공공기관 노동자는 명백히 공무원과 다른 신분의 일반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라며 "정부는 예산운용지침 등 각종 행정지침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시켜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도 단체교섭권을 갖고 사측과 자율적으로 노동 조건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일률적으로 공무원 가이드라인에 맞춰 처우를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공노협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기본권도 법률에 따라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데 이를 일개 지침으로 침해하는 정부의 행태는 행정권 남용"이라면서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공노협은 회견 뒤 공공부문 노동자 10만여명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앞서 한공노협은 지난 2월 기재부의 공공기관 예산지침 등과 관련해 단체교섭권 침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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