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빠졌다"며 제자 몸 쓰다듬은 50대 여교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노자운 기자 2022. 7. 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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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 많이 빠졌다며 중학생 제자의 신체를 쓰다듬은 5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1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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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 많이 빠졌다며 중학생 제자의 신체를 쓰다듬은 5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일러스트=손민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1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2년 동안 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12월 전북 정읍 소재 중학교에서 제자 B양의 신체를 네 차례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교 복도나 교무실 등에서 B양에게 접근해 “살이 빠졌다”, “갈수록 보기 좋다”고 말하며 신체 일부를 쓰다듬었다.

B양은 경찰에 “네 번의 추행을 당했다”며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고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을 뻔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학생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기특해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격려한 것”이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벌인 성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점,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게 돼 일생에 걸쳐 쌓아온 교원 경력을 모두 상실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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