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금리 오르는데 예·적금 가입할까 말까.."중도해지도 손해 아냐"

최희진 기자 2022. 7. 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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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에 정기예탁금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최근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많이 올라, 금리가 낮을 때 해당 상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품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고 말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을 반영해 수신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신한은행은 지난 8일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고 0.7%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18일 정기예금 기본금리를 0.4~0.6%포인트 또 올렸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도 수신 상품의 기본금리를 0.25~0.9%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상품 가입자가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적금은 최고 연 4~5%, 정기예금은 최고 연 3%대 중반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1~2%대 저금리 시절 예·적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들에겐 금리 높은 상품이 ‘그림의 떡’이다. 상품을 갈아타고 싶어도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면 돈을 넣어둔 기간에 비해 적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해지를 망설이게 된다.

전문가들은 예·적금 가입 시기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라고 조언한다. 만약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많이 남아있다면 중도 해지해서 갈아타는 게 낫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신한은행의 ‘아름다운 용기 예금’(당시 연 2.3%)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1년 후 가입자가 받는 세후 이자는 19만4580원이다.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도 해지한 후, 해지 이자를 합한 1000만3525원을 다시 같은 상품(현재 연 3.4%)에 넣으면 1년 후 세후 이자는 29만1266원이 된다.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면 좀 더 기다리는 게 좋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도해지 이율은 0.25%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만기가 2~3개월 정도만 남아있다면 만기까지 유지한 후에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 예·적금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금리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릴 계획이라면, 일반 수시입출식 통장에 비해 높은 금리를 주는 수시입출식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과 저축은행은 여윳돈을 잠시 넣어두는 ‘파킹 통장’에 연 2%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파킹 통장인 ‘플러스박스’에 대해 연 2.1%(3억원 한도), 토스뱅크는 ‘토스뱅크 통장’에 연 2%(1억원 한도) 금리를 제공한다.

OK저축은행은 ‘읏통장’에 연 3.2%(1000만원 한도)의 금리를 준다. 웰컴저축은행의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은 연 3%(5000만원 한도),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 보통예금’은 연 2.2%(1억원 한도)의 금리가 적용된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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