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새 정부 조직슬림화 기조에 반발..연일 거리 시위

이정현 기자 2022. 7. 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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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대정부 투쟁이 거세다.

공노총은 "2021년 공무원임금 0.9% 인상, 2022년 1.4%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지난 2년간 실질소득 감소만 해도 4.7%에 이른다"면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2년간의 감소분에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소치인 7.4% 인상을 요구했지만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한 정부 측 위원들은 줄곧 1%대 인상률을 고집했고, 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 보전방안·임금인상률 등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고 정부안을 강행처리하려고만 해 결국 보수위원회는 파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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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전공노, 대통령 집무실 일대서 연좌시위
한공노협, '노동3권 위반' 이유 국제노동기구에 정부 제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0일 서용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및 연좌시위’에 나섰다. (공노총 제공) /2022.7.20/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공무원들의 대정부 투쟁이 거세다. 지난 7일 정부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열어 긴축 재정을 본격화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의 윤석열 정부 첫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했다. 논란은 공무원 보수·인력 슬림화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와 인력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공직사회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0일 서용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및 연좌시위'에 나섰다. 지난달 23일과 27일, 이달 11일, 15일에 이은 다섯 번째 대정부 길거리투쟁이다.

공노총은 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임금동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며 "말이 좋아 동결이지 결국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노총은 "2021년 공무원임금 0.9% 인상, 2022년 1.4%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지난 2년간 실질소득 감소만 해도 4.7%에 이른다"면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2년간의 감소분에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소치인 7.4% 인상을 요구했지만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한 정부 측 위원들은 줄곧 1%대 인상률을 고집했고, 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 보전방안·임금인상률 등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고 정부안을 강행처리하려고만 해 결국 보수위원회는 파행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임금은 120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공공부문 노동자,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책임은 정부가 분명히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인력운영 방침과 관련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인력부족으로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생활화 하고 있는 현실에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 업무가 추가된 상황에서 인력을 늘려도 부족한 마당에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파렴치한 계획"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에게는 온갖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동결하고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회견을 마친 공노총은 정부 규탄 릴레이 자유발언과 연좌시위를 이어갔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다음달 19일까지 격일로 번갈아 가며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연좌시위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또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는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CFA)에 제소하기로 했다. 헌법과 지난해 국회가 비준한 ILO핵심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한공농협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 등으로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노동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침탈해 왔다"고 제소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노총과 공공부문 노조협의회 노조원들이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및 ILO 제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작년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며, "공무원과 다른 신분의 공공기관 노동자는 일반 법률에 따른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7.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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