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노조, '어민 북송' 입장 번복에 "정책 악영향 우려"

김서연 기자 2022. 7. 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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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최근 공식 입장을 번복한 사실을 두고 내부로부터 반발이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지부(이하 노조)는 20일 통일부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통일부는 통일부다!'는 성명에서 통일부가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북송 당시) 사진·동영상을 공개하고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논란의 핵심에 서게 된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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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영상 공개로 논란 핵심에 서게 돼 유감"
지난 2019년 11월7일 북한 선원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다.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최근 공식 입장을 번복한 사실을 두고 내부로부터 반발이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지부(이하 노조)는 20일 통일부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통일부는 통일부다!'는 성명에서 통일부가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북송 당시) 사진·동영상을 공개하고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논란의 핵심에 서게 된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는) 단순히 입장 번복의 문제가 아니다"며 "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강력범죄에 연루된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재이슈화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성실히 살아가는 탈북민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견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조는 "남북관계는 일반적인 국가와 국가 간 관계가 아닌 복합적이고 특수한 관계"라며 "귀순과 송환 사이의 선을 나누는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법적 공백이 있는 남북 간 문제는 단순히 사법적 결과물이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의 끊임없는 합의의 형성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통일부는 '북송 관련 정부 입장 번복'이란 이례적 결정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또 통일부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핵심 부서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

3년 전 당시 정부는 이들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을 결정한 데 대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등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달 11일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당시 북송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12일과 18일엔 각각 북송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국회와 언론에 공개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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