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 폭행·감금,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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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면서 1시간가량 집에 감금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중감금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남동구 집에서 40대 아내 B씨를 폭행한 뒤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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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면서 1시간가량 집에 감금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중감금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남동구 집에서 40대 아내 B씨를 폭행한 뒤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흉기로 찌를 듯이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실수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나 법정에서는 "B씨를 때리거나 흉기를 든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경찰 수사 단계 때부터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분명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은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자녀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을까 봐 걱정하면서 만일 자신과 따로 살게 되더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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