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생사여탈권 없어"..'생활고'에 아들 둘 살해한 엄마 징역 20년

조민정 2022. 7. 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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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각 8살과 7살인 초등학생 아들 2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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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생활고 벗어나려 스스로 노력한 흔적 없어"
"부모, 자녀 보호·양육할 책임만 있어"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4월 9일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40)씨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동반자살’이 아닌 ‘자녀살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자녀들은 태어나는 순간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라 해도 자녀의 생사여탈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부모는 오롯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만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생활고를 겪어 불안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도 문제가 있었지만 대부분 수입을 A씨에게 생활비로 보냈고 자녀들과 가끔 만나 부자지간의 정도 나눴다”며 “생활고가 그렇게 심각했다고 보이지 않고, A씨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직업을 구하거나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스스로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믿고 따르던 엄마의 손에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A씨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남편과 시댁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지난 4월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각 8살과 7살인 초등학생 아들 2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자수했다. A씨는 남편의 빚으로 불화가 쌓여 별거하던 중 이자가 연체돼 집까지 압류당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저지른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A씨는 남편과 함께 금천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둘째아들을 출산하고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 남편이 송금하는 생활비로 두 아들과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에 주거지 압류 등 경제적 위기를 느꼈다. 남편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이 오지 않자 A씨는 두려움을 느끼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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