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뇌물수수·사기 혐의 기소된 전 경찰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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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20일 알선뇌물수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간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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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알선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20일 알선뇌물수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간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08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알선뇌물수수 혐의는 A씨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수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등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95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분양승인을 받지 못했고 대금도 납부되지 않은 인천의 한 상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차용과정에서 연체되면 상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재판부는 보고 유죄 판결했다.
A씨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중 한 명은 최근 암호화폐를 미끼로 100억 원이 넘는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데도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감찰조사를 펼쳐 A씨를 해임한 바 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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