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대 도의회 업무보고에 여성인권단체 방청..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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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전라남도의회에서 진행된 전남도립대의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지켜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전남도립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겠다는 신고를 했다.
도의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8명의 단체 관계자들이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전남도립대 업무보고를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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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여성인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전라남도의회에서 진행된 전남도립대의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지켜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전남도립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겠다는 신고를 했다.
도의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8명의 단체 관계자들이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전남도립대 업무보고를 방청했다.
시민단체의 업무보고 방청은 여성인 전남도립대 전 교수 A씨의 복직과 관련된 내용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 4월2일 부실한 수업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됐다. 법적 소송을 통해 A씨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 측은 2017년 9월7일 A씨에게 행정소송 진행 중 임용기간이 만료됐으므로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A씨는 재임용 신청을 했지만 2차례 심사에서 모두 재임용이 거부됐다. 이에 A씨는 이사장인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A씨가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1심과 2심의 판결이유를 보고 급박하고 주요한 증거나 변동사항이 없을 때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에 대해 바로 기각 판결을 내리는 제도다.
그러나 대학 측은 복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A씨의 복직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 측은 "재임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답변을 할 뿐 구체적인 일정 등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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