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할머니 여객기에 20cm 과도 반입..과일 깎다가 '들통'

배재학 기자 2022. 7. 20.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베트남에서 한 할머니가 여객기에 과도를 가지고 들어와 과일을 깎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틀전(18일) 오전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향하던 베트남항공 여객기에서 노년의 여성이 길이 20㎝의 과도를 꺼내들었습니다.

베트남 항공국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역의 모든 여객기 탑승객에 대해 보안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 할머니가 여객기에 과도를 가지고 들어와 과일을 깎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틀전(18일) 오전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향하던 베트남항공 여객기에서 노년의 여성이 길이 20㎝의 과도를 꺼내들었습니다.

창가 옆에 앉은 이 여성은 이내 칼로 과일을 깎기 시작했고 이를 발견한 승무원들은 곧바로 과도를 압수했습니다.

베트남 항공국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역의 모든 여객기 탑승객에 대해 보안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해당 보안 요원들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면도칼을 비롯해 길이 6㎝가 넘는 날이 달린 칼 등은 기내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천만 동, 우리돈 5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VN익스프레스 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배재학 기자jhb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