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살 소녀 '원정 낙태' 법정 다툼으로..의사 vs 당국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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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주의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의 변호인은 토드 로키타 인디애나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통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버나드는 로키타 법무장관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버나드가 낙태를 관계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로키타 법무장관의 주장과 달리 버나드가 기한 내에 관계기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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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성폭행을 당한 10살 소녀의 낙태를 도운 의사가 이를 '범죄'라고 지목한 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주의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의 변호인은 토드 로키타 인디애나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통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버나드는 로키타 법무장관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버나드가 낙태를 관계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디애나주는 16세 이하에 대한 낙태에 대해서는 3일 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로키타 법무장관의 주장과 달리 버나드가 기한 내에 관계기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나드는 통지서에서 "로키타는 자신의 발언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발언의 진위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행동했다"면서 "미국 내 현 정치 분위기를 고려하면 로키타의 발언은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버나드에 대한 대중의 비난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나드는 보안 비용, 소송 비용, 평판 훼손, 정서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로키타 장관이 90일 동안 버나드의 주장을 조사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버나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재학 기자jhb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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