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형기 만료 열흘도 안 남았는데..'사면' 목소리 나오는 이유

김효정 기자 2022. 7. 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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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절차에 나선 가운데 가석방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정농단 수사 초기인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하면 이 부회장의 형기는 오는 29일 만료된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형기 만료 후에도 유지되는 취업제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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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7/뉴스1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절차에 나선 가운데 가석방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사면·복권 및 감형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사면 대상 명단을 추린 뒤 다음 달 중 최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최대 관심사는 이 부회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8월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가석방은 석방 후에도 형기가 유지된다. 그 기간 동안에는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 역시 보호관찰 대상으로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가석방 대상자의 형기가 만료되면 보호관찰도 종료된다. 국정농단 수사 초기인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하면 이 부회장의 형기는 오는 29일 만료된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형기 만료 후에도 유지되는 취업제한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즉 이 부회장은 형기가 만료되는 이 달 말부터 향후 5년 동안 삼성전자 취업이 불가능하다.

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의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앨 수 있다. 또 통상 복권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취업제한이 풀려 경영에 전면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경제위기 속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꾸준히 이어진 데다 최근 경찰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고발 건을 무혐의 결론 내면서 사면에 유리한 국면이 형성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로부터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달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법무부 역시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점을 들어 취업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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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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