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두 아들 살해' 40대 여성 1심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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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해 징역 20년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4월 5일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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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금천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해 징역 20년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A씨의 남편을 비공개로 증인신문한 뒤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지만서도 두 아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은 부모라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생활고에 처해있는 피고인이 보다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타개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믿고 따르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빼았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4월 5일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 1억원이 넘는 빚으로 생활고를 겪다 범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별거 상태에서도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하던 A씨는 남편이 3월 직장에서 해고되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후 남편 명의로 된 자신의 주거지까지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한 나머지 자식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세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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