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혁 시동 건 이복현..그림자 규제 없어질까

최홍 2022. 7. 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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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감독 규정상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관행에 따라 제재 수위를 정하는 감독 방식을 없애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 종류와 수위 등 양정 기준은 감독규정에 모두 적혀 있지 않아 제재할 때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감독 규정상 기관제재 처분이 더 합리적인데도, 관행적으로 개인제재를 하는 식의 제재는 지양할 것이다. 금융사들이 억울해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개선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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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양정 기준에 없는 제재 없애거나, 규정 개정키로
금융사 부담 줄이고, 소송 리스크 낮추기 차원
신사업 인허가, 대주주 변경 심사 기간 단축
심사 과정도 금융사와 주기적으로 공유해 투명성 강화

1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감독 규정상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관행에 따라 제재 수위를 정하는 감독 방식을 없애기로 했다. 규정상 기관제재에 해당하지만, 관행에 따라 개인제재까지 물리는 식의 제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준수 위반을 근거로 CEO에 중징계를 부과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CEO로부터 소송을 당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그간 감독규정에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에 따라 제재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 관행 혁신 차원이다. 금감원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를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 종류와 수위 등 양정 기준은 감독규정에 모두 적혀 있지 않아 제재할 때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감독 규정상 기관제재 처분이 더 합리적인데도, 관행적으로 개인제재를 하는 식의 제재는 지양할 것이다. 금융사들이 억울해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개선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사업 인허가 또는 대주주 변경 심사에서도 규정에 없는 내용은 심사 요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간 감독 당국에서는 규정에 적혀 있지 않지만, 혹시 모를 금융사고를 우려해 신사업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심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규정이 명확해지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심사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신사업 인허가와 대주주 심사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 기한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사는 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감독 당국의 심사를 무작정 기다리는 등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핀테크 등 혁신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감독 당국의 심사 지연은 금융사 입장에서 큰 리스크로 작용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심사 과정을 금융사와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심사 요건도 금융사에 조언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러한 정책은 규정에 없는 '그림자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진흥은 물론, 금감원이 금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취지다. 실제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에 금융사 CEO에 중징계를 부과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해당 CEO로부터 소송을 당해 논란이 됐다.

아울러 금융사 배당 자제 요구, 은행 금리 인하 요구 등 금감원의 간접적인 전달 사항도 '그림자 규제'로 정의되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이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대출금리 인상 시 취약 차주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금융시장에서는 금감원의 시장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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