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2명 살해 혐의' 40대母, 1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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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0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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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4월 목 졸라 살해…검찰 무기징역 구형
재판부 "피고인에게 아이들 생사여탈권 없어"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0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이 없는 피고인이 독립된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3학년, 2학년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저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틀간 사건 현장에 더 머문 뒤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 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편과 별거한 뒤 두 아들을 홀로 키워오던 김씨는 남편이 보내는 월급으로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남편의 해고 소식과 함께 자신이 사는 집이 압류될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 이후 남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아이들이 사망하면 남편과 시댁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란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은 첫 번째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복수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닐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해 이와 관련해 법정 내에서 다투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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