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文에 축하전화 요청' 보도 기자들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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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린민주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에게 '명백한 오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부장 이창열 김수경 김우현)는 20일 최 의원이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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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린민주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에게 '명백한 오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부장 이창열 김수경 김우현)는 20일 최 의원이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열린민주당은 2020년 5월 최 의원이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되자, 문 전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 7분여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최 의원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이에 여권 핵심 관계자 발언을 토대로 최 의원이 먼저 청와대에 문 전 대통령과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고, 최 의원은 같은 해 6월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기자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또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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