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수장서 '가스 중독' 노동자 1명 사망..2명 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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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정수사업소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가스 흡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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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저류조 청소작업 현장…시안화수소·포스겐 검출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대구의 한 정수사업소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가스 흡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께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죽곡 정수사업소 지하실 저류조에서 50대 용역업체 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발견된 현장에 함께 쓰러져 있던 30대 공무원 2명은 구조 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용역업체 노동자 1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이들은 저류조 청소 중 가스 흡입으로 쓰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현장에서는 시안화수소와 포스겐이 검출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수습상황과 사고 원인,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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