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뒤 "후배가 주도".. '낙상사고' 위장까지 한 악마 동료

김정모 2022. 7. 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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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길거리공연(버스킹)을 위해 무리를 이뤄 생활했던 10대와 20대가 이성 문제로 얽혀 6명이 1명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모(22)씨 등 6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붙잡아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씨는 또다른 10대 후배 한명을 불러 추가 폭행에 가담케 한 뒤 황씨가 의식이 없자 119에 '낙상사고'로 위장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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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명 구속·1명 불구속.. 피해자, 입원 열흘 만에 사망
충남 천안에서 길거리공연(버스킹)을 위해 무리를 이뤄 생활했던 10대와 20대가 이성 문제로 얽혀 6명이 1명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모(22)씨 등 6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붙잡아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낮12시까지 2시간 가량 서북구 성정동 한 오피스텔 5층에서 황모(18)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황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황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먼저 폭행했다. 이어 이곳 오피스텔에서 황씨와 함께 지내던 10대 후배 4명에게 황씨를 추가 폭행하도록 교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씨는 또다른 10대 후배 한명을 불러 추가 폭행에 가담케 한 뒤 황씨가 의식이 없자 119에 ‘낙상사고’로 위장해 신고했다. 하지만 아들의 온몸에 멍든 상처를 발견한 황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의혹을 제기해 범죄의 전말이 드러났다. 사건이 발생한 오피스텔은 천안시 두정동 포차거리 등에서 길거리공연(버스킹)을 하는 이들 일행들이 함께 잠을 자는 등의 거점 용도로 사용하던 곳이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이 아닌 다른 후배 한 명이 주도적으로 폭행했다”며 허위로 진술했다가 나머지 일행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주범으로 밝혀졌다. 황씨는 집단폭행에 따른 두개골 골절 등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 열흘만인 15일 숨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씨와 폭행 가담자 4명은 구속, 1명을 불구속 결정했다.

폭행가담자 5명 중 2명은 18세와 19세, 3명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중퇴한 14∼16세 청소년이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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