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신, '신길10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내년 분양

방윤영 기자 2022. 7. 20.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이 사업시행을 맡은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길10구역은 2004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으나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소유자 간의 의견조율 문제로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었다.

한토신 관계자는 "신길10구역은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성까지 높이면서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장점이 고스란히 반영된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길10구역 조감도 /사진=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이 사업시행을 맡은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이란 분양과 이주, 철거 등을 앞두고 조합원 분담금과 구체적인 철거·건설·분양계획 등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로 재건축사업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에 해당한다.

신길10구역은 2004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으나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소유자 간의 의견조율 문제로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었다. 그러나 2018년 한토신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3개월 만에 시공사가 선정됐고, 2019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통과했다. 지난해 6월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는 1년여 만에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공람·총회개최, 접수까지 모두 마쳤다.

사업성도 향상됐다. 4베이 평면 구성을 적용했고, 전용 84㎡ 세대를 대거 늘렸다. 이를 바탕으로 분양권 소유자 100%가 신탁등기를 체결하는 등 유례없는 호응을 얻었다. 한토신 관계자는 "신길10구역은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성까지 높이면서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장점이 고스란히 반영된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신길10구역은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이주·철거를 거쳐 내년 중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길10구역은 재건축 이후 지하 3층~지상 29층, 8개동, 812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