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노협, '노동3권 위반' 국제노동기구에 정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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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자총연맹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가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CFA)에 제소하기로 했다.
한공노협은 또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기준 설정 기능과 교섭과정에서의 개입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행정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한 모든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은 제98호 협약에 의한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향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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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노동자총연맹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가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CFA)에 제소하기로 했다. 헌법과 지난해 국회가 비준한 ILO핵심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한공농협은 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정부를 ILO CFA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공농협은 지난 2월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공농협은 회견문에서 "지난해 국회는 ILO 핵심협약 중 하나인 제98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그 협약이 올해 4월말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국회가 비준한 협약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 둥으로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시킴으로써 공공기관의 노동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침탈해 왔다"고 제소 배경을 밝혔다.
한공노협은 또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기준 설정 기능과 교섭과정에서의 개입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행정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한 모든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은 제98호 협약에 의한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향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기구에 예산에 관한 권한이 유보돼 있다고 해서 그 기구 스스로에 의하거나 이를 대리해 체결되고 발효한 단체협약을 무효화할 수는 없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형식으로 가해지는 정부기구의 재정적 권력행사는 협약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명지에 쓰인 10만명의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법이 보호해야 할 기본권을 향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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