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송 전 법리 검토 요청받아..법적 근거없다 판단"

2022. 7. 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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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강제 송환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검토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의 관련 제출 요구에 대해 "탈북선원 북송 조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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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사건 당시 청와대서 검토 요청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어"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2019년 11월 당시 탈북어민 북송 장면. 탈북어민이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강제 송환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검토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검토 후 북한이탈주민법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지원 의무가 없는데,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탈북민인 이들을 강제출국 조치하기 어렵고,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강제송환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의 관련 제출 요구에 대해 “탈북선원 북송 조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가 북송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북송 조치가 이뤄졌는데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귀순 의사 진정성 여부 등을 비롯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며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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