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공사 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공정위 제재
반기웅 기자 2022. 7. 20. 14:00
대우건설이 공사를 맡긴 하도급 사업자에게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하도급법 위반) 대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0개 건설업체에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상 건설 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법 위반 건들은 자체 발주한 공사로 하도급이 아닌 도급 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자체 발주한 공사도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면 하도급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발생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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