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퇴학 유력.."내달 징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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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가 최근 교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인하대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와 관련된 징계를 해당 단과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A씨에 대한 징계는 퇴학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는 징계로 퇴학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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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가 최근 교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퇴학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와 관련된 징계를 해당 단과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나눠진다. 이중 A씨에 대한 징계는 퇴학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퇴학 처분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제청에 의해 학생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결정하게 된다. 인하대는 징계로 퇴학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앞서 인하대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 강력한 법적 대응 강구,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과 성교육 강화, 성평등 교양교육 확대, 성폭력 방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특히 가해자에 대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것과 향후 법적 처벌에 따라 학교도 원칙적인 처벌도 약속한 바 있다. 인하대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A씨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B(20대·여)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9분쯤 인하대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 1층 앞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밀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고의로 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현장 실험을 진행했다. 사건 발생 현장에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불법 촬영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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