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에 웬 '톰슨 판사'?.. 백악관 대변인의 말실수

김태훈 2022. 7. 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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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진보진영의 '표적'으로 떠오른 가운데 백악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그의 이름과 직책을 틀리게 말해 눈길을 끈다.

그가 낙태권을 부정한 것으로도 모자라 보충의견에서 피임, 동성결혼까지 막으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토머스 대법관을 탄핵하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순식간에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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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대법관을 '톰슨 판사'라고 잘못 불러
'낙태 반대 보수 대법관에 대한 조롱' 시각도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진보진영의 ‘표적’으로 떠오른 가운데 백악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그의 이름과 직책을 틀리게 말해 눈길을 끈다. 비록 백악관이 대변인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전문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과정에서 수정이 이뤄졌으나 이게 단순한 말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조롱인지를 두고선 의견이 분분하다.

클래런스 토머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AP연합뉴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정례 브리핑 도중 동성결혼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대법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보수진영의 반발을 샀다. 당시 “미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며 대법원을 격렬히 비판했던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주)은 최근 보수색이 짙어진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뒤집자 ‘이를 계기로 동성결혼 합헌 판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크루즈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백악관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한 기자의 물음에 장 피에르 대변인은 “당연히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인생 내내 동성결혼을 지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린 장 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 AP연합뉴스
이번 대법원의 낙태권 부정 판결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뜻을 모았다. 다수의견에 가담한 보수 성향의 토머스 대법관은 그와 별개로 개인 명의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낙태는 물론 과거 대법원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피임, 동성결혼 등도 과연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크루즈 의원의 견해와 아주 비슷하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장 피에르 대변인은 토머스 대법관의 보충의견을 거론하며 “보수 대법관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자꾸만 축소하는 쪽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런데 토머스 대법관(Justice Thomas)을 그만 ‘톰슨 판사’(Judge Thompson)라고 잘못 불렀다. 이름과 호칭이 모두 틀렸다. 미국에선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만 ‘저스티스’(Justice)라 부르고 하급심 법원 판사는 그냥 ‘저지’(Judge)일 뿐이다.

카린 장 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19일(현지시간)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한 말실수를 정정한 백악관 홈페이지. 장 피에르 대변인은 토머스 대법관을 ‘톰슨 판사’라고 잘못 불렀다(파란줄 참고).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대충 알아들었는지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나, 백악관 공보국이 이날 대변인과 기자들이 나눈 문답 녹취록을 풀어 홈페이지에 올리는 과정에서 이 대목을 바로잡았다. 이름을 틀린 것도 불쾌한데 직급까지 깎았으니 토머스 대법관으로선 무척 분노할 법하다.

이를 두고 단순한 말실수라는 평가가 많으나 일각에선 요즘 진보진영 사이에 ‘공적’으로 부상한 토머스 대법관에 대한 조롱의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는 말도 나돈다. 그가 낙태권을 부정한 것으로도 모자라 보충의견에서 피임, 동성결혼까지 막으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토머스 대법관을 탄핵하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순식간에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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