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가해 남학생 퇴학 처리 절차..본인 소명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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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가 교내 성폭행 추락사의 가해 남학생을 징계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인하대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A(20) 씨를 학칙 제50조에 따라 징계하는 절차를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 4가지로, A 씨에게 내려질 징계는 퇴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심의 일정은 잡힌 상태로, 절차가 다 진행되면 다음달 중순 A 씨의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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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가 교내 성폭행 추락사의 가해 남학생을 징계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인하대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A(20) 씨를 학칙 제50조에 따라 징계하는 절차를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 4가지로, A 씨에게 내려질 징계는 퇴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학은 A 씨 소속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도록 돼 있다. 징계로 퇴학 처리되면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절차에 따라 대학은 A 씨의 서면 등 방식으로 소명과 심의를 거친다. 현재 심의 일정은 잡힌 상태로, 절차가 다 진행되면 다음달 중순 A 씨의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지인인 B 씨를 성폭행하고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B 씨는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떨어졌다. A 씨는 B 씨의 옷을 다른 고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이날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
검안 결과 B 씨는 1시간 넘게 쓰러진 채 방치돼 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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