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남은 음식 포장도 했는데.." 남양주 곱창집서 8만 원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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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곱창집에서 일가족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곱창집을 운영 중이라는 A 씨는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먹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영업 마감 한 시간 전에 일가족이 A 씨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남양주시의 다른 곱창집에서 여성 2명이 '먹튀'를 했다는 고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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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곱창집에서 일가족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곱창집을 운영 중이라는 A 씨는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먹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영업 마감 한 시간 전에 일가족이 A 씨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막창 6인분과 공기밥 1개, 음료수 2개 등 8만 3,000원어치를 먹고 남은 음식은 포장했습니다.
A 씨는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계산하라고 했는데, 남편분은 '다음에 또 온다'고 해놓고 그냥 갔다"면서 "이들이 나가고 5분 뒤에 계산이 안 된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네 가게니까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도 안 했는데 한 달째 안 오고 있다. 이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며 당시 가게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남양주시의 다른 곱창집에서 여성 2명이 '먹튀'를 했다는 고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지난달 28일 곱창집에서 식사를 마친 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유유히 자리를 떴고, 수일이 지나도 결제하러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상습적이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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