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사협상 '손배소' 쟁점 급부상.."면책 요구"vs"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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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사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 면책 문제가 협상 타결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하며 더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반면 다른 법조인들은 노사 합의 과정에서 손배소를 취하하는 과정이 많았다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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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합의 후 업무상 배임 기소·수사 없어..ILO, UN도 지적"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김규빈 기자,원태성 기자 = 대우조선 노사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 면책 문제가 협상 타결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하며 더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손배소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양쪽 모두 물러서기 힘든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영진이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6월2일부터 Δ임금 30% 인상 Δ상여금 300% 인상 Δ노조 전임자 인정 Δ노조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여기에 더해 노조 측은 최근 파업으로 발생한 대우조선의 수천억원의 손실에 대해 '민·형사상 소 청구'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추가로 사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법률 전문가들도 경영진의 '배임죄'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노동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경영진은 회사의 업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고 회사가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 묻고 보전받는 게 최고경영자(CEO) 의무"라며 "자기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손배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법과 회사 내부 규정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회사 결정 기구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변호사도 "대우조선 영업 실적이 나오면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높다"며 "대우조선 경영진, 주주들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또 "협상 조건에 부제소 합의가 없다면 민형사상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법조인들은 노사 합의 과정에서 손배소를 취하하는 과정이 많았다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유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열린 '대우조선 학계·노동·법률가단체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노사)합의 과정에서 면책합의(사례가) 수없이 많았다"며 "면책합의를 갖고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하거나 수사한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사 정상화의 목적과 경영 판단이고 이를 업무상 배임죄라고 하면 법리에 어긋난다"며 "(손배소로 인한 배임죄) 핑계로 소극적 자세 취하는 것은 합의하기 싫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의 윤예림 박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사용자들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 자체가 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파업에 참여한 자에 대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노동3권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UN에서도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관행은 파업권을 무력화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이라며 자제돼야 하고 정부와 사법부가 이를 자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손해배상을 해결하는 것이 현행법(배임죄)에 저촉한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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