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행안부 통제'에 제동.."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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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제도개선 방안'의 절차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 외에도 경찰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놓고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이 훈령 소관 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위원회 간사는 행안부 경찰업무 담당 국장 아닌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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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제도개선 방안’의 절차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20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안과 관련해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이 같이 밝혔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경찰법 10조1항에 따르면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정안의 규정 다수가 장관이 치안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현행 정부조직법 34조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명시했다. 장관이 치안 사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제정안의 '제2조 3항5호'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탓에 행안부 장관의 개입 여지가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제정안은 ‘경찰의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으므로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정안 제2조 3항5호의 경우 삭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경찰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놓고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이 훈령 소관 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위원회 간사는 행안부 경찰업무 담당 국장 아닌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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