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리모델링 수요.."하자보증보험 도입하자"

이예슬 2022. 7. 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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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증대로 리모델링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성숙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자보증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이 가능한 업체를 정보공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사업체의 자발적 수준 상향을 유도하는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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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안

[서울=뉴시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가 연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에서 '리모델링 수요증대에 맞춘 하자보증상품의 도입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집주리지원센터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노후 건축물 증대로 리모델링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성숙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자보증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가 연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에서 '리모델링 수요증대에 맞춘 하자보증상품의 도입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는 도시재생사업 및 집수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보수분쟁을 제도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이 가능한 업체를 정보공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사업체의 자발적 수준 상향을 유도하는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39.6%, 주거용으로만 한정하면 49.1%에 달한다. 이처럼 향후 리모델링 공사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인테리어 하자보수 처리 수준은 시장 성장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공사업체들이 하자보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맡아야 하는 법규 등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의 도입목적과 기대효과.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은 소비자가 사전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공사가 마무리된 건물을 전문인력을 투입해 검사한 뒤 가입을 받는 구조다. 보험료는 보증수수료와 현장검사비로 구성되고, 부실시공현장은 보험가입을 불허해 공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한다.

한편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는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집수리업체 등록제, 이해관계자 교육, 서울시 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 및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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