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가·학계 "대우조선의 책임 부정이 사태 원인..단체교섭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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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가 단체와 관련 학계 교수들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원인으로 "원청 사용자인 대우조선의 책임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노동법률가들과 관련 학계 교수들은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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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김성식 기자 = 노동법률가 단체와 관련 학계 교수들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원인으로 "원청 사용자인 대우조선의 책임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노동법률가들과 관련 학계 교수들은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사례들에 대한 국내외 학설, 판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기준을 토대로 원청인 대우조선이 사용자로서 하청 노동자들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소속 윤애림 박사는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ILO로부터 국내 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 등 노동3권이 원청에 의해 탄압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사실상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과 교섭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이를 회피하는 원청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유지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스스로를 가두면서까지 고공 농성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정 변호사도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성과금, 학자금, 산업안전 관려 사안과 관련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기 떄문에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하청 뒤에 숨어서 하청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을 거부하는 대우조선해양의 행태는 법적으로 볼 때도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태를 방관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범죄에 가까운 행위에 제재조차 하지 않은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행동 중 일부 불법적인 요소만 부각해 강영대응을 시사한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노사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와 관련 손배소를 취하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측의 우려를 강하게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노사)합의 과정에서 면책합의(사례가) 수없이 많았다"며 "면책합의를 갖고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하거나 수사한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사 정상화의 목적과 경영 판단이고 이를 업무상 배임죄라고 하면 법리에 어긋난다"며 "(손배소로 인한 배임죄) 핑계로 소극적 자세 취하는 것은 합의하기 싫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윤 박사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사용자들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 자체가 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파업에 참여한 자에 대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노동3권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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