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法 근거 없고 논란 야기" 법리검토에도..靑 어민 북송 강행(종합)

김진아 2022. 7. 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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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측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법률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당시 청와대의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법무부가 강제북송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법무부는 강제북송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논란이 가중되자 당시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법리적 검토는 했었다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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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청와대 요청 받아 법리 검토 진행"
답변서 공개되며 논란 일자 이날 추가 입장
靑, 어민 북송 당일 법무부에 법리검토 요청
"강제출국 법적 근거 없어…논란 야기" 의견
현재 文정부 즉 입장과 전면 배치…논란 예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정부 측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법률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당시 청와대의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법무부가 강제북송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법무부는 강제북송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논란이 가중되자 당시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법리적 검토는 했었다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법무부는 20일 "2019년 11월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11월7일은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당일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소속 태영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과정에서 "북송 조치와 관련해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답변이 이번 사건 관련된 법무부의 공식적인 첫 입장이었던 만큼 당시 북송 결정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법리 검토가 없었고 요청을 받은 적도 없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추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해 국내입국지원 의무는 없지만 이미 입국한 이들에 대한 강제 출국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당시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렵고,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제4조)에 따른 강제 송환은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같은 법무부의 법리적 검토 사항이 청와대로 전달됐는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끝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0. photo@newsis.com


법무부는 앞서 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는 "(탈북선원 북송 조치 관련) 이에 대해 제출한 별도의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리 검토가 이뤄진 계기가 당시 청와대 요청이었던 만큼, 이 의견이 청와대에도 전달됐을 것으로 보는게 상식적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리검토 결과가 당시 청와대에도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이날 법무부의 추가 입장이 공개되며 추후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어민들의 북송을 결정했던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 온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북송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과 전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북송은)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정치적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며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다시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정부의 합동조사는 불과 수일 만에 종료됐으나, 최근 국정원의 고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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