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빠져 예뻐졌네" 여중생 쓰다듬은 여교사, 벌금→선고유예

양윤우 기자 2022. 7. 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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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 많이 빠졌다"며 여성 제자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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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

"살이 많이 빠졌다"며 여성 제자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심이 명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역시 유예됐다.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것이다.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뒤 2년 동안 어떤 형사사건도 저지르지 않으면 유죄 선고는 없었던 것이 된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4차례에 걸쳐 제자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교 복도와 교무실에서 B양에게 "살이 더 빠졌어", "갈수록 이뻐지네?"라고 말하며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 "추행을 4번 당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다"며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칭찬이나 격려의 의도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B양의 허리를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예뻐졌다'고 한 차례 칭찬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B양의 주장대로 네 번에 걸쳐 허리선부터 엉덩이까지 훑고 엉덩이를 두드려 성적 학대를 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받았다. A씨는 재판 내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퇴직하게 된다. A씨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비춰볼 때 성적 학대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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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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