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모' 의혹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무혐의 결론

최성국 기자 2022. 7. 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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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1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던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경찰은 박 구청장이 여론조사 공표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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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이 6·1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던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박 구청장이 후보 적합도 여론 조사를 불법으로 공모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하고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여론조사 방법과 공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본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최근 받았다.

또 경찰은 박 구청장이 여론조사 공표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박 구청장은 예비후보 당시 "제기된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여론조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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