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文대통령에 축하전화 요청' 보도 기자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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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린민주당 대표 취임 당시 청와대 측에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전화를 먼저 요청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최 의원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두 기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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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대표 취임하며 文 전 대통령에게 먼저 축하전화 요청
최강욱 “명백한 오보” 반발…재판부 “진실이라 믿을 만한 이유 있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린민주당 대표 취임 당시 청와대 측에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전화를 먼저 요청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부장 이창열·김수경·김우현)는 최 의원이 본지 기자 2명을 상대로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창당된 열린민주당은 2020년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전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2020년 5월 14일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최 의원이 대표 취임 이후 청와대에 먼저 문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사실을 부인하는 열린민주당 측의 반론도 담으면서, 당시 여권에선 최 의원이 먼저 통화 요청을 해놓고 내용까지 공개했다면 큰 문제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보도 이후 최 의원은 자신의 SNS에 “명백한 오보다. 악의가 느껴진다”며 “따옴표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된다. 속히 정정하지 않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최 의원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두 기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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